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렌터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기 사례와 사기를 당하기전에 해야할 행동들과 만에하나 사기를 당했을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가족들과의 모처럼만의 여행인 만큼 큰맘 먹고 렌터카 업체를 통해 세단을 렌트하였다. 반납을 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를 찾았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갑자기 자동차 앞 범퍼 아래로 손을 넣더니 긁힌 자국이 있으니 A 씨에게 자동차 수리 비용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당황한 A 씨는 경찰을 불러 이야기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이후 렌터카 업체는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당황한 A 씨는 비행기를 타기 전 업체에게 50만 원을 입금하고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차량을 렌트하기 전 A 씨는 차량 주변은 카메라로 사진으로 남겼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찍진 않았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렌터카 업체의 기망이다.
B 씨는 차량을 렌트하고 이동 중 자동차 뒷 범퍼에 작은 나뭇잎 정도의 작은 흠집이 발생하였다. 렌트를 하기 전 200만 원 한도 자동차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렌터카 업체는 자차 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B씨도 렌터카 업체에게 배상을 해주고 상황은 마 무리 되었지만, 자차 보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잘 살피지 않는 부분인 자동차 앞 범퍼 혹은 뒷 범퍼 아래쪽에 흠집가 났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며 배상금으로 40~50만 원 정도를 뜯어낸다.
자동차 휠 같은 경우 작은 흠집으로도 복원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20~30만 원 정도로 뜯어 간다고 합니다. 새로 교환하는 비용이 10만 원 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렌터카 직원과 같이 렌트한 차량을 둘러보면서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찍는 흉내라도 내야 렌트가 직원이 꼼꼼하게 본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렌터카를 운행하며 나의 실수가 있어 배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입금하는 경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금을 먼저 하지 마시고 수리를 먼저 하라고 한 뒤 업체에 수리 견적서를 보고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전 사진과 수리 후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시고 수리에 대한 견적을 잘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공업사 방문하시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신 뒤 견적이 올바른지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이동할 때는 렌터카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사람들 심리가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에 렌터카를 빌리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몇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있는 메이커 브랜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서비스뿐만 더욱더 쾌적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렌터카 업체와는 다르게 시스템과 매뉴얼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름 있는 렌터카 업체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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